제26조의5 (인증신청 및 심사)
해운법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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