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47조의4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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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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