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해운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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