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계량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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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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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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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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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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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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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8d8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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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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