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03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76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
(다른 법률과의 관계)계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정단위)**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정단위의 기준 마련)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
(계량기의 자체수리)**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수입업의 신고)**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2>
**④** 삭제 <2025.1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임원 중에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
(폐업 등의 신고)**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12>
**④**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7.12.12>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식승인)**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식승인의 면제)**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22.10.18>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으로 모두 인정을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
3. 형식승인서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3.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
(형식승인의 취소)**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조업등의 등록ㆍ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4.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형식승인의 변경 등)**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품결함의 시정)**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수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계량기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검정)
-
(재검정)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검정기관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검정 및 재검정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 계량기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재검정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3.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이 1천분의 1이하일 것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정증인의 표시 등)**①**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재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ㆍ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정기검사)**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수시검사)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사증인의 표시 등)**①** 시ㆍ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사증인(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ㆍ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양도 등의 제한)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외한다.
2.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
4.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7. 제29조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8.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
(사용의 제한)
-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거나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측정기기의 교정)
-
(측정기기의 자율교정)**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
(정량표시상품)**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및 개선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4.1.9>
-
삭제 <2024.1.9>
-
삭제 <2024.1.9>
-
삭제 <2024.1.9>
-
삭제 <2024.1.9>
-
삭제 <2024.1.9>
제4장 사후관리
-
(보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 시ㆍ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2024.1.9>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
(조사 등)**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하는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위반사실의 공표)
-
(부정계량기의 처리)**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가 계량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ㆍ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
2.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계량기
3. 제36조 각 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량기
4.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계량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검사증인의 표시 제거 및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사법경찰권)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소비자감시원)**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4.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시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된 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감시원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과징금)**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9, 2025.10.1> -
(신고포상금)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시범사업의 실시)**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 결과 등을 계량 산업 관련 기업에 지원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 기술 등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계량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2. 계량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3. 계량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이력현황
3. 제23조제1항의 검정, 제24조제1항의 재검정, 제25조제1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현황
4. 제30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5. 제39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현황
6. 삭제 <2024.1.9>
7.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계량정보의 요청 등)
제6장 보칙
-
(지위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가 등록하거나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제조업자등
2.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
3.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2024.1.9>
7. 삭제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시ㆍ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한국계량측정협회)**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ㆍ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 삭제 <2022.10.18>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삭제 <2024.1.9>
5.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의 거부
**②** 시ㆍ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④** 삭제 <2024.1.9> -
(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9.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정을 받으려는 자
13. 삭제 <2024.1.9>
14. 삭제 <2024.1.9> -
(권한의 위임)**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업무의 위탁)**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 및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5.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한 자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한 자
8.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9.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0.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2호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4호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7호의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5.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6. 삭제 <2024.1.9>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단위 표시 명령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7. 삭제 <2024.1.9> -
(미수범)
-
(양벌규정)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5.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2024.1.9>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2.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5.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1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24.1.9>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694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제조업자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량표시상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 및 제26조에 따른 실량, 실량표시상품 및 실량 오차는 제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량, 정량표시상품 및 정량표시 오차로 본다.
제5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은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7조(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14조, 제23조, 제24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측정기기의 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제1항에 따른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사용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적합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사업자로 본다.
제12조(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계량기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7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ㆍ수리업 등의 등록"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으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6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4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5항ㆍ제6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97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등의 등록ㆍ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953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자기적합성선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5호 및 제7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4항, 제8조제7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5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 제42조제3항, 제50조제5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3항ㆍ제6항, 제56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5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0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1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3개 조문
-
(목적)
-
(계량기의 정의 등)
-
(특수단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계량기의 자체수리)
-
(수입업의 신고)
-
(대장의 관리)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
(형식승인의 대상)
-
(형식승인의 기준)**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2.10.4>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
(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
(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
(형식승인의 변경)
-
(중대한 결함의 기준)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
(검정ㆍ재검정의 기준)
-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
(재검정 대상 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8>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
(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
(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
(정기검사 대상)
-
(정기검사의 기준)**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
(사용오차)
-
(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
(교정ㆍ재교정의 기준)**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ㆍ재교정 방법 및 절차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자율교정 측정기기 등)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
삭제 <2024.7.9>
-
삭제 <2024.7.9>
-
삭제 <2024.7.9>
-
(보고 사항)
-
(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ㆍ명칭 및 주소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소비자감시원의 직무)
-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
(과징금의 부과)**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2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시범사업의 실시)**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①**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권한의 위임)**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2025.10.1>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4.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수거 등의 실시 및 수거 등 비용의 징수
4.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9. 삭제 <2024.7.9>
10. 삭제 <2024.7.9>
11. 삭제 <2024.7.9>
12. 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15.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6.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9.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20.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21. 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23.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24.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5.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5.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ㆍ제거 및 봉인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그 면제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0.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10.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1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3.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의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표시의 개선 명령
14.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5. 법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8. 법 제66조제2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9.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업무의 위탁)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과태료의 부과)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592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의 정량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자동 저울의 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2014년에 정기검사를 받은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이동식 축중기 및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동식 축중기의 형식승인과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 및 별표 9에 따른다.
② 곡물수분측정기의 형식승인, 검정의 유효기간 및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ㆍ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ㆍ별표 9 및 별표 13에 따른다.
제6조(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검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유기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7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9758호,2019.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img id="42018252"></img>
별표 2 제4호의 칼로리란 다음에 해리란부터 옹스트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42018270"></img>
부칙 <제29793호,201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다목의 제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검사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계량기 제조업 및 계량기 수리업을 등록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다목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에 대한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 제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 제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ㆍ검정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정 대상 전력량계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 제10호에 따른 전력량계는 별표 13 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로 본다. 이 경우 "4형 전력량계"는 "유도형 전력량계"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1호,2021.5.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6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9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3 제11호가목에 따라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683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63호를 삭제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호나목, 제34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제5호,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28 제1호다목2)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55개 조문
-
(목적)
-
(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
(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를 표시한 자에게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위반 사유와 법정단위의 표시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표시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계량증명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 계량 일자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5. 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
(등록신청서)
-
(등록증의 발급)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변경등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자체시설명세서
2. 검사설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
(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
(수입업의 신고)**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계량기사업자 대장)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폐업 등의 신고서)**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ㆍ휴업ㆍ휴업재개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7.9.22>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19.5.28>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2> -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
(형식승인서의 발급)**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①**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ㆍ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 형식승인업무 수행범위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형식승인의 변경절차)**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2.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품결함의 시정방법)**①**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 계량기
2. 제품결함의 내용
3. 시정조치의 방법
4.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량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5.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기간, 시정 장소 및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연락처
6.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에 관한 내용
7.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8. 그 밖에 제품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품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계량기 소유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5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명칭 및 형식승인번호
2. 기물번호 및 제조일자
3. 제품결함의 원인
4.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의 제조 및 판매대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6. 신문공고 예정문(신문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조업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검정ㆍ재검정의 신청)**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③** 검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1. 토지ㆍ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 검정업무 수행범위
**③** 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2와 같다.
-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검사 일시ㆍ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공고를 한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정기검사의 면제)법 제30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19.5.28, 2025.10.1>
1. 검정기관등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법 제23조제1항, 법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영 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사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5.28, 2025.12.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삭제 <2025.12.15>
-
삭제 <2025.12.15>
-
삭제 <2025.12.15>
-
삭제 <2025.12.15>
-
삭제 <2025.12.15>
-
삭제 <2025.12.15>
-
삭제 <2025.12.15>
-
(검사 결과의 보고 등)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2.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결과 -
(신분표시증표)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
(신분표시증표)법 제54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②**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28,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④** 삭제 <2023.12.12> -
(포상금 지급기준 등)**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를 3건을 넘을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 50만원 이하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영하는 계량정보의 범위
2. 운영요원 및 시스템 설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
(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요청 자료의 목록
4. 제출방법 -
(지위승계 절차)**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명 -
(수수료 등)**①** 법 제67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수수료의 결정절차)**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정단위 표시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제조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제품결함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2015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5.12.15>
7. 제4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07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5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19.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12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3호,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