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3조 (지위승계)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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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가 등록하거나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제조업자등
2.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
3.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2024.1.9>
7. 삭제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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