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제42조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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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및 개선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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