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7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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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3. 삭제 <2024.1.9>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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