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3조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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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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