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폐업 등의 신고)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12>
**④**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7.12.12>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12>
**④**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7.12.12>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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