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1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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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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