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9조 (수입업의 신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2>

**④** 삭제 <2025.1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