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입업의 신고)
계량에 관한 법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2>
**④** 삭제 <2025.1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2>
**④** 삭제 <2025.1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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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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