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권한의 위임)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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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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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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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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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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