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후관리

제56조 (신고포상금)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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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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