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과징금)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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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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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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