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 시ㆍ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2024.1.9>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1. 시ㆍ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2024.1.9>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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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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