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조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하는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하는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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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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