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한국계량측정협회)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ㆍ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ㆍ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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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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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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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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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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