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31조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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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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