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계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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