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39조 (측정기기의 교정)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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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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