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38조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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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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