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범사업의 실시)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 결과 등을 계량 산업 관련 기업에 지원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 기술 등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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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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