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실태조사)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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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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