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제59조 (실태조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