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