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검사증인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사증인(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ㆍ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ㆍ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