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76조 (과태료)

계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5.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2024.1.9>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2.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5.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1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24.1.9>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694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제조업자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량표시상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 및 제26조에 따른 실량, 실량표시상품 및 실량 오차는 제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량, 정량표시상품 및 정량표시 오차로 본다.


제5조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7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은 자는 제7조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7조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측정기기의 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제1항에 따른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사용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적합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사업자로 본다.


제12조
(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계량기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항제7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ㆍ수리업 등의 등록"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으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6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4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5항ㆍ제6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97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제7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의 등록ㆍ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953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자기적합성선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5호 및 제7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ㆍ제6항, 제7조제4항, 제8조제7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5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 제42조제3항, 제50조제5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3항ㆍ제6항, 제56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5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0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1호,2025.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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