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0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해운법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5.7.7, 2017.9.22, 2019.5.31>
**②** 삭제 <2019.5.31>
**②** 삭제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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