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5조의11 (운항관리자의 직무)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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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2.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3.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및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의 확인
4.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5. 여객선의 입항ㆍ출항 보고의 수리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7.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8.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9.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11. 구명기구ㆍ소화설비ㆍ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12. 입항ㆍ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13.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1. 항내 사정
2. 부두시설의 상황
3. 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상조건
4. 항행경보 등 항로상황
5. 그 밖에 여객선의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ㆍ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7.7.28>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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