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3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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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의 급증
3. 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ㆍ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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