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7b1d394 -
2025-01-3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34b059c -
2024-0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49a85e8 -
2024-01-16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d20d5ed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979af1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5ce5e5 -
2023-04-18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ca5fbee -
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d28d0d -
2021-12-0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3393bc4 -
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