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32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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