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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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7b1d394 -
2025-01-3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34b059c -
2024-0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49a85e8 -
2024-01-16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d20d5ed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979af1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5ce5e5 -
2023-04-18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ca5fbee -
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d28d0d -
2021-12-0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3393bc4 -
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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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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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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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6.3.29, 2017.12.26, 2018.3.13, 2021.12.7>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ㆍ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6.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8.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ㆍ안전ㆍ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적(換積)ㆍ하역ㆍ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ㆍ항만ㆍ철도역ㆍ터미널ㆍ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12. "환승시설"이란 육상ㆍ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기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나.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다.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14.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ㆍ상업시설ㆍ문화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복합환승센터"란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ㆍ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16.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7. "교통기술"이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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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4.1.16>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ㆍ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다른 계획과의 관계)**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2024.1.30>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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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2. 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성 보장
3. 여객 및 화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보장
4.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교통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교통조사지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하려면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나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정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⑥**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타당성 평가)**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가 완료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기획예산처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25.10.1> -
(중간점검 및 재평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2조제1호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업신고)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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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보고ㆍ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협회의 사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3. 평가대행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4.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특별교통대책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의 급증
3. 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ㆍ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긴급사태 시의 조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2. 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3.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ㆍ증회 및 노선 조정
4. 그 밖에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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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상인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물류거점의 현황과 전망
3. 연계교통시설사업의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4.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 및 그 조달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11.8.4, 2016.3.29>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분담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계교통체계지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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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통정책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기구 설치
5. 국제복합교통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6. 그 밖에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6>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 이용계획, 연계교통 관련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규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주민 등의 의견 청취)**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15.7.24>
**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①**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건설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 완료되어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2.12.27, 2024.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허가
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2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삭제 <2024.1.9>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를 한 때(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토지 출입 등)**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①**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을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①**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제66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2021.11.30>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4.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한다. <개정 2024.1.9>
**⑤** 삭제 <2024.1.9> -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①**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①**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복합환승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 등의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보고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물의 환적시설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의 원활한 이동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ㆍ보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화물의 환적ㆍ보관 시설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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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계획에의 반영)**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3.21> -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6.3.29, 2020.1.29,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4.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ㆍ신고
5. 「공항시설법」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④** 삭제 <2024.1.9>
**⑤** 삭제 <2024.1.9> -
(준공검사)**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79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ㆍ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ㆍ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ㆍ운영 중인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ㆍ신뢰도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성능평가전담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變作)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ㆍ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협회의 사업)**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4.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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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정보의 관리)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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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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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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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의 표준화)**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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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0.6.9, 2025.1.31>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3.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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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4. 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교통신기술의 적용 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⑥**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
(교통신기술사용협약)**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그 밖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시범사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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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2018.9.18>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삭제 <2020.6.9>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2015.1.6> -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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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통위원회)**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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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등의 의견 수렴)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
(청문)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 제84조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85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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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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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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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타당성 평가서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장비ㆍ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ㆍ홍보한 자
4. 제83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ㆍ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사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4.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26, 2020.4.7>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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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ㆍ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ITS Korea(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명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70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2014호,2013.8.6>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7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31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7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71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313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67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9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2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6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54호,2021.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76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2003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17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②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25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공공기관의 범위)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2024.7.23>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삭제 <2011.8.11>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 그 밖에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조사ㆍ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물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국가교통조사의 실시)**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②**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 실태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ㆍ종점 통행량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5.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적 및 분담율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
(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2. 교통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교통조사의 체계
4. 교통조사 결과의 집계ㆍ분석ㆍ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경미한 개별교통조사)**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5.7.6>
1.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하며,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교통조사. 다만,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의 기점ㆍ종점 통행실태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2. 특정 지역의 긴급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통조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에 대한 사전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결과의 사후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공동교통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공동교통조사 계획서
2. 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교통조사 결과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방향
2. 국가교통조사의 범위ㆍ기간ㆍ항목 및 방법
3. 국가교통조사의 내용ㆍ결과 및 활용계획
4. 그 밖에 국가교통조사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실태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관 분야 교통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조사ㆍ연구
2.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4.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5. 그 밖에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이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의장은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7.6>
1. 관계 중앙행정기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2조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의)**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협의사항)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ㆍ협조
2.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사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와의 연계체계
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공ㆍ공유 방안
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
5.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 방안
6. 교통조사 간의 중복 방지 방안
7. 그 밖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교통 관련 자료
2. 교통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그 밖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
(타당성 평가의 구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
1. 계획 타당성 평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 본 타당성 평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평가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개요
나. 교통수요예측
다. 편익 및 비용 산정
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6. 종합적 분석
7. 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8. 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9. 부록
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나. 교통수요예측 분석에 사용된 자료
다.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라.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1.12.28>
-
(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
(중간점검)**①**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보고서
2. 교통수요예측 분석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타당성 재평가 사유)**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2.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주변의 다른 개발사업의 변경ㆍ취소
나. 대체교통수단의 개발
다. 다른 개발사업과의 중복투자
라. 그 밖에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2. 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 국민생활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테러 등 큰 재난의 발생
4.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위기의 발생
5.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받아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
(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대책의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긴급사태시 대응조치)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차ㆍ정차 자동차의 이동 조치
2.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 조치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통제 조치
4. 안전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난ㆍ구호 조치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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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기초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7.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2.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3.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4.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개정 2011.12.28, 2012.4.10, 2014.12.30, 2018.2.27, 2020.9.1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7.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8.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4호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7>
**③**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7>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ㆍ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면적을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2.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2. 연계철도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연계교통시설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등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7.3.29>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중 복합환승센터의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 사유 및 주요 변경 내용
2. 복합환승센터의 현황
3. 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4.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에 관한 대비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 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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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법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승거리, 소요 시간, 환승시설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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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4. 용수(用水),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6.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1조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지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7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지계획 -
(의견 청취)**①** 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을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④**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변경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2.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위치 및 면적
3. 복합환승센터 지정 해제의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①**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삭제 <2011.8.11>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
(개발사업의 대행)**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9.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16.1.22, 2024.5.7, 2024.12.31>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권자는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④**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共同溝),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①**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복합환승센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의 범위)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
5. 공원ㆍ광장ㆍ녹지
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도랑 -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철도, 자전거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ㆍ정차ㆍ정거시설 또는 그 접근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보행이동시설, 자전거보관시설 등 공익목적의 환승편의시설 설치
3. 보안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4.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②**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70
2. 광역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이용 수준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개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5.6.1, 2016.8.31, 2022.1.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삭제 <2011.8.11>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의 대상인 토지나 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사용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
(분양가격의 결정 등)**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중 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제1항에 따른 공공용지 외 용도로 사용될 용지(주민의 원래 토지ㆍ시설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에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한다. -
(임대료의 산정기준)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용지를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
1. 임대하려는 토지의 최초 임대료: 제58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4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원래 토지 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청사용지, 버스터미널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①**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는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토지ㆍ시설 등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그 밖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4.3.24, 2016.5.31, 2016.10.25, 2019.4.2, 2022.2.17>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ㆍ등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을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입주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로 하되, 회원자격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입주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
(관리비의 징수)**①**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관리 업무에 드는 관리비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동부담금의 징수)**①**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①**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 개발 목표 및 기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연계ㆍ환승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지역발전 등 파급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
3. 시범사업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에 적합할 것
4. 시범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환경이 양호할 것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명세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시범사업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단의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 수립ㆍ조사ㆍ분석 또는 설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2.6.25>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이라 한다)을 10년의 범위에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등 지능형 첨단자동차의 개발 및 운영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표준화 및 산업화
4. 그 밖에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차신호 제어ㆍ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열차운행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철도여객 및 철도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73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해상안전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선박 입항ㆍ출항 등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선박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공항운영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항공기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항공여객 및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여건 및 관련 교통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지능형교통체계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계획안 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과 교통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인접 지역 및 관계 기관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계ㆍ호환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관할 구역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생산되는 정보의 수집ㆍ가공ㆍ보관ㆍ활용ㆍ제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2. 해당 연도 세부 사업계획
3. 다음 연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ㆍ구축ㆍ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처리ㆍ보관ㆍ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과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해당 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준공검사)**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3. 총사업비 명세서
4. 유지ㆍ보수 계획서
5.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
7.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의 결과
8.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ㆍ지도
3.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확인ㆍ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6.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7.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로부터 요청받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준수 여부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평가ㆍ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장비ㆍ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세부절차ㆍ방법 등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수수료의 결정절차)**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준공하기 이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이 산정한 경비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 성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등
2.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기준ㆍ기술ㆍ방법 등의 연구ㆍ개발
3.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표준 시설ㆍ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4.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 대행 업무
5.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①**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정보사업자와 교통정보의 사용 목적, 제공 조건 등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정보제공기관이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④**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7.6>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대외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책자문
5.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90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연계 목적, 연계 범위 및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정보연계기관은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연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연계할 수 없다.
**③**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상호 연계된 교통정보가 불량하거나 교통정보의 송신ㆍ수신 등과 관련된 연계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줄 것을 해당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정보센터 간에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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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94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기술표준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2.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보급
3. 교통기술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 그 밖에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교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법 제9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교통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의 알선
2.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 지원
3. 교통기술 분야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지원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통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ㆍ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3.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 제89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 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7. 연구ㆍ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④** 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ㆍ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 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법 제9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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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새로운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6.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만 해당한다)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유사 연구ㆍ개발과제와의 중복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제출된 연구ㆍ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선정결과,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한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선정ㆍ통보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ㆍ개발계획서를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ㆍ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ㆍ개발과제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의 지급)**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0조제4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90조제6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ㆍ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ㆍ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매년도 사용 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해당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의 의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9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을 체결한 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진도보고서를 요청하거나 현장 평가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ㆍ개발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계획과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①** 법 제9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89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계획서의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의 내용 및 근거, 협약위반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당사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 교통수단
2. 교통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ㆍ관리
**②**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2. 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교통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4. 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하 "신청기술"이라 한다)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4.5.21>
**⑤**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 절차, 서식,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4.5.21> -
삭제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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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5.21>
-
(교통신기술의 지정)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4.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통신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 내용 -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3.10.10>
1. 교통신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 공공기관에 대한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또는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우선 구매 권고
3. 교통신기술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등 홍보지원
4.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삭제 <2023.10.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공공기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교통시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3.10.10>
**⑥** 공공기관은 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교통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시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1. 해당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교통신기술개발자
2. 해당 교통신기술에 관하여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⑧** 제7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⑨** 교통신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⑩**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0.10> -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①**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6.7>
**②**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2>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 실적증명서
3.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4.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2.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교통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4. 해당 교통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5.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기간
2.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전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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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실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저탄소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연료ㆍ동력 공급시설, 운행 지원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범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서
3. 주민의견청취 결과서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ㆍ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6>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6>
1. 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2. 시범사업의 내용
3. 시범도시 지정요청 사유
4. 시장ㆍ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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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①**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2019.3.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연구ㆍ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 따른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법 제10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14.11.19, 2015.7.6, 2017.7.26,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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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가교통실무위원회)**①** 법 제108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1.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3.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4. 삭제 <2019.3.19>
5.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6.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②**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8, 2019.3.1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법 제9조에 따른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8.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9.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지정
1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
14. 법 제10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3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6.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4.4.24>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의 고시
4.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5.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6.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7.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8.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9.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10.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1.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2.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첨단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삭제 <2019.3.19>
**⑥**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4.7.7>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중교통평가와 관련하여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각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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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운영)**①**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
(간사장 등)**①**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고, 각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 및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
(회의록)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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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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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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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5.7.6>
**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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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4.11.5>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지원 요청(조사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협의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ㆍ변경 통보의 접수
5. 법 제4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의 고시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고시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9.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기준의 고시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고시 및 통보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통합 고시
12.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관한 협의
13.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결과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5.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고시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통합 고시
17.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관리 지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작성 및 고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관련 협의
18.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접수
1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2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고시
21.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지정ㆍ지원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22. 법 제112조제2호에 따른 청문
23. 법 제1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제60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시 -
(업무의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업무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5.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2.6.7, 2023.10.10>
1.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
3. 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
5.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99조제9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10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6.7> -
삭제 <2023.3.7>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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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실무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업무는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가,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업무는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가 각각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ㆍ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ㆍ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조제1항제4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중앙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로 한다.
⑦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을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⑧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6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4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3423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당성 평가의 공개 전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본 타당성 평가서에 대한 공개 전 검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76호,201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5조,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4조제3항, 제60조제5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2조제4항, 제7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3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ㆍ제4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0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6조제5항제6호나목, 제107조,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8항,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정, 해양경찰청"을 "국방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 제59조제1호ㆍ제2호,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3항 및 제99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4조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고,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하며,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고용노동부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대통령비서실ㆍ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한다.
<2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⑪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제103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3의 사업란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의 심의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을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 및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표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35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3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79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7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타당성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하는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99조제1항제1호다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⑦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03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⑪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같은 표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및 같은 표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을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28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별표 1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615호,201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중 역세권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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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사업란 및 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08조제10항 중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또는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각각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으로 하고, 제7장에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지원 요청(조사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협의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ㆍ변경 통보의 접수
5. 법 제4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의 고시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고시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9.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기준의 고시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고시 및 통보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의 고시
12.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관한 협의
13.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결과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5.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고시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 고시
17.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관리 지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작성 및 고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관련 협의
18.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접수
1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2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고시
21.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지정ㆍ지원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22. 법 제112조제2호에 따른 청문
23. 법 제1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제60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시
별표 4 중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란을 삭제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61>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항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2조제1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5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⑭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75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①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교통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교통신기술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통신기술의 당초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그 보호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제98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가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4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51호,2024.4.24>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5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역세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3>부터 <176>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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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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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및 필요한 예산
7. 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과의 부합성 또는 상이성 검토 결과
9. 국가교통조사 및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의 중복성 또는 독자성 검토 결과
10. 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기존 조사자료 현황 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개별교통조사 협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제출이 지연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장은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20명 이내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교통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사업
2.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의 개요
2. 추진 경위
3.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유 -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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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 수요 예측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2. 편익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3. 비용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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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기관의 지정)제7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그 전문기관이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한 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
3. 그 밖에 재평가에 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평가대행자 -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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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5>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및 상호
3.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
(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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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수단별ㆍ교통목적별 및 교통정책 단계별 분석모형기술 개발
2. 교통과 토지이용ㆍ경제ㆍ환경 등 통합 분석모형기술 개발
3. 분석모형에 적합한 자료구조 및 응용기술 개발
4. 교통정책 분석 및 평가지표 활용기술 개발
5. 모형 및 자료구조 등에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6. 그 밖에 효율적인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관계 법령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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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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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ㆍ문화ㆍ복지ㆍ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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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한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영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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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요율)**①** 영 제59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5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등의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처분신청서 등)**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처분 사유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처분의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검사 공무원의 증표)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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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시설ㆍ장비 등의 설계ㆍ구축 기준 및 방법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3.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
4. 지능형교통체계의 유지ㆍ보수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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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에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끝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확인을 요청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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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맞는 평가체계를 갖출 것
4.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결과의 공개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실적 및 결과,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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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발급 등)**①**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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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2. 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ㆍ검토ㆍ연구
3. 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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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업무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①**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통정보제공기관(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정보사업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②** 교통정보사업자는 교통정보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받은 교통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수수료의 결정절차)**①** 교통정보제공기관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교통정보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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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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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증서)**①**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①** 영 제9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한 공공기관과 영 제114조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②** 영 제9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교통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교통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라. 그 밖에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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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①**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8호서식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4. 영 제10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30호서식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 건별로 2만원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8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②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412호,201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7조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제1호나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⑤ 발주자 분류 1. 중앙정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③ 구입기관 분류 1. 중앙정부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61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6.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94호,201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