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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