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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