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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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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