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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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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