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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