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교통신기술의 적용 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⑥**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교통신기술의 적용 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⑥**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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