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92조 (협회의 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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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4.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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