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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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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