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8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