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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