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50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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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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