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51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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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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