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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