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63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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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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