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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