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6.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정행정기관별로 추진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계획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6.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정행정기관별로 추진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계획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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