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8.17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86개 조문 법률 75 국토교통부령 50 대통령령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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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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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15, 2016.3.29, 2017.1.17, 2018.3.27, 2019.11.26, 2020.6.9, 2023.7.25, 2023.8.16>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기본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어항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4.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ㆍ운항ㆍ설치ㆍ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
    나. 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라 한다)
    다.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ㆍ연구ㆍ조사기관 등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ㆍ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5.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ㆍ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8.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ㆍ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ㆍ측정ㆍ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4.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6. (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ㆍ항행ㆍ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7.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6.9>

    **②**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 "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ㆍ해상조건ㆍ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8. (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9. (재정 및 금융조치)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ㆍ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20.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10.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개정 2009.4.22>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2.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6.1>

    **②**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6.1>

    **③**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3.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2.6.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6.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정행정기관별로 추진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계획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6.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주민ㆍ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4.1.23>
  4.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6. (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7.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0.6.9>

    1.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1. (교통시설의 정비 등)
    **①** 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6.9>
  2.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2, 2016.1.19>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6.1.19>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3.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①** 국가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등 및 항공승무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이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등은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국가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국가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교통질서의 유지)
    국가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의 안전운송)
    국가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①** 국가등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및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등은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정보의 수집체제 및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9. (손해배상의 적정화)
    국가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며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ㆍ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1. (교통수단안전점검)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수단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교통수단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대상ㆍ기준ㆍ시기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이하 "특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시설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⑤**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⑥** 특별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3. (교통시설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해당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⑤**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⑥**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⑦**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4. 삭제 <2012.6.1>
  5.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삭제 <2017.1.17>
  7.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권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6.1, 2017.1.17>

    1.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2. 교통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3. 교통시설의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4. 삭제 <2017.1.17>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가 권고등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에게 권고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8.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항목ㆍ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17>
  9.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2020.6.9>
  11.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7.1.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3조제3호 중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2. (명의대여의 금지 등)
    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13.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 2017.3.21,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8.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14.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3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업무에 관하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1.17>
  15.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①**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17.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6.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8.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①** 국가등은 그가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9. (교통사고의 조사 등)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해당 교통사고를 조사ㆍ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은 관계행정기관에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①**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의 구체적인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①**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ㆍ제55조ㆍ제64조 및 「보험업법」 제16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ㆍ취득ㆍ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가 조사ㆍ취득ㆍ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0.6.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ㆍ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7.1.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20.6.9>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받은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및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5.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20.6.9>

    1.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3.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0.6.9>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6.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⑤**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8.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29.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2.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0.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ㆍ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①**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2.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 및 교육 면제,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3.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③**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34.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5.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23>

    **⑤**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1.23>

    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⑧**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⑨**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3>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ㆍ절차,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6장 보칙

  1. (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6.1, 2017.1.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2.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원인조사업무
    4.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업무
    5.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 관련 업무
  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26, 2020.6.9>
  3.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20.6.9>
  4. (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

    1.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5.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7.1.17, 2021.7.27>

    1.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3.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자 및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4.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3.21, 2020.6.9>

    1. 삭제 <2012.6.1>
    2.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12.26, 2019.11.26, 2020.6.9, 2021.7.27, 2024.1.23>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7.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8.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5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26, 2020.6.9>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

    ## 부칙

    부칙 <제8121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65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및 시ㆍ도교통안전위원회로 본다.


    제3조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교통안전진단에 대하여는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3> 까지 생략


    <564>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0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8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ㆍ제57조"를 "제19조ㆍ제55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35호,2009.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86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교통사업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4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46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9>까지 생략


    <560>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3조의2제5항,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제2호,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제3항 및 제6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678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8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38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3.21>


    제2조(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교통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1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0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1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553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5726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9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45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343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74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제1957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673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통행방법 게시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여야 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행방법 게시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6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부
    8. 보건복지부
    8. 기후에너지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성평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2. 기획예산처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3.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16>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4.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5.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6. (권고 및 보고)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7.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라 한다)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2018.4.24>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1.7>
  8. 삭제 <2010.1.7>
  9.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2018.4.24>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
  10. (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
  1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책목표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 투자규모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3.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대 효과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안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16>
  15.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6.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③** 국가교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이 참석하는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17.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18.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별표 1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통수단운영자: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20.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1.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3.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4.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7.19>
  22.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6.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 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7.20>

    1.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3.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3.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19>
  24.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2.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조치계획
  25.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서: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이행결과보고서: 매년 2월 말까지(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권고에 관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로 한정한다)
  26.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②** 교통시설설치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7.9.19>
  27. 삭제 <2017.9.19>
  28. 삭제 <2012.9.7>
  29.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은,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9.7, 2013.3.23, 2017.9.19, 2021.12.28>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신설 2017.9.19>

    1. 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한 교통사고
    2. 철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조사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3. 공항: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조사 결과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30.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삭제 <2012.9.7>
  32. 삭제 <2012.9.7>
  33. 삭제 <2017.9.19>
  34.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통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9.19>
  35.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36.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전문인력 :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2. 장비 :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도로분야
    2. 철도분야
    3. 공항분야
  37. (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17.9.19>
  3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다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그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9.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1. (중대한 교통사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20.11.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개정 2017.9.19>
  42.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조사(이하 "교통사고원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3.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3.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44.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2024.7.16, 2024.7.23>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45.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6.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협의회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공유 항목과 그 범위, 이용방식 등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7.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48.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9.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9.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0.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이하 "교통안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와 그 지정 인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51.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②** 삭제 <2018.12.24>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2. 교통수단의 정비
    3.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 삭제 <2018.12.24>
  52.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4.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24.4.9>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4.11.12>

    **⑥**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인원 및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11.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2024.11.12>
  53.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2012년 12월 31일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4.4.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기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4.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2.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54.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시설 :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전문인력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3. 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5.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56.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운전행태
    2. 교통안전
    3. 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7.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6>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명시설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선유도봉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

    **③** 법 제57조의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7.16>

    1. 입주민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2. 동의를 받기 전에 입주민에게 실태점검 실시 요청 사유를 알릴 것

    **④** 법 제57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7.16>
  5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

    1.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사무
    3.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사무
    4.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56조의2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59.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9>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 요구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과 개선사항의 권고
    다.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가목에 따라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명령으로 한정한다), 출입ㆍ검사 명령 등과 검사계획의 통지
    라.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3. 법 제5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4.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및 제출 요구
    5.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명령
    6.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60.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1.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2. 삭제 <2024.4.9>
    3.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삭제 <2017.9.19>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교통체계 개선권고와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이행계획서의 접수와 그 이행의 확인ㆍ점검 및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8.19, 2017.9.19, 2024.7.16, 2024.7.23>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11.24>
  6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51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및 제49조 (법 제65조제1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는 200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기록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운행기록등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제5조 (교통안전관리자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항만하역교통안전관리자는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지식경제부


    8. 보건복지가족부


    9. 노동부


    10. 여성부


    11. 국토해양부


    12. 경찰청


    13.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4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2호, 제45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ㆍ제2호마목ㆍ제3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4호마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1)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39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2> 까지 생략


    <15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5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③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


    │나. 궤도│「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 │


    └────┴────────────────────────────┘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삭도교통안전관 │가. 교통법규 │전자 및 제어공학ㆍ기계공학│


    │리자 │ 1) 「교통안전법」 │ㆍ전기공학 중 택일 │


    │ │ 2) 「궤도운송법」 │ │


    │ │나. 교통안전관리론 │ │


    │ │다. 삭도구조 │ │


    └─────────┴──────────┴─────────────┘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전 │


    │ │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3년 │


    │5. 삭도교통안전관리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자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 │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


    │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 │


    │ │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 │


    │ │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


    │ │자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같 │


    │ │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자 │


    └──────────┴─────────────────────┘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ㆍ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ㆍ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


    10. 여성가족부


    <2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37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고용노동부


    <2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3083호,201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95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계산하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5)ㆍ다목3), 별표 8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마목, 같은 표 제4호마목 및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2호,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2)의 대상 교통시설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설치ㆍ관리자란 2)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란 4)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2 가목의 대상 교통시설란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2)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⑧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자치부


    12의2. 국민안전처


    <3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053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8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로,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192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거나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


    <28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30호,2017.9.19>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9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416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도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대상 교통시설란의 1),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및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232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⑧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688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9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8>

    부칙 <제318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⑭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376호,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4호,2022.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3호,2024.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호의2 및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의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기록의 제출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운행기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716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2호 및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제4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2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12의2. 기획예산처


    <240>부터 <313>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5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관리청이 다른 경우 따로 구분한다)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1) 교통수단의 종류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2)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3) 월별ㆍ요일별ㆍ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4) 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층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5) 그 밖에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6) 각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 6개월 이내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 : 9개월 이내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내
  5.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6.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5.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6.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7. (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8.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
  9.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1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1. 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같은 영 제8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빈도로 발생시키지 않을 것
    나. 제1항제2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의 유예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면제
    3. 삭제 <2012.11.1>
    4.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배포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11>
  12. 삭제 <2018.1.12>
  13.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2>
  14.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
  1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16.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17.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18.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9.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0.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21. (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1. 교통사고 원인 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결과
    4.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
    5. 교통수단의 운행기록등의 점검ㆍ분석 결과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8. 자동차 주행거리 및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9. 전자지도 등 교통시설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22.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2018.4.25>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4.25>
  23. (시험의 응시 절차)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6.7.14, 2018.4.25>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24. (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25. (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6.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7.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8.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4.25>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29.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30. (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3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2.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33.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1. 운행 교통수단의 대체
    2. 운행 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변경(교통수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운행경로의 변경(교통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4.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35.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36.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24.11.29>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ㆍ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37.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1. 과속
    2. 급감속
    3. 급출발
    4. 회전
    5. 앞지르기
    6. 진로변경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1. 자동차의 운행관리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8.4.25>
  38.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4. 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39.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40.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1.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석방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2.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3. 중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전문교육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3. 운행제한단속원전문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전문교육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최초의 전문교육 이후 실시하는 전문교육: 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2. (전문교육의 면제 등)
    **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면제받은 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제3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43.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4.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통행 속도
    2.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장소: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단지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일 것
    2. 게시방법: 금속판, 현수막 또는 이에 준하는 게시방법일 것
  45.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6.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개정 2024.8.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9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4.11.29>

    1. 실태점검 대상구역 및 시기
    2. 실태점검의 이유 및 내용
    3.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1. 실태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
    2.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및 그 사유
    3. 통행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사유
  47.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 단지명 및 소재지
    2.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48. (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5.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49.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호,2008.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ㆍ제9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8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11.8.19>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12.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및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0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의2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의3제4항, 별표 4 다목 및 별표 5 비고 제4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36호,2016.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41호,2017.7.18>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8.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 교통사고의 교육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장착기준에 부적합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479호,2018.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0호,2018.4.25>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장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780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21.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16호,202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유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운행기록장치의 자동차 유형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호,2024.8.16>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