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교통안전법
**①**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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